이진숙 '법카'로 집 근처 혼밥·빵 50만 원 결제 문제 없다고?
[이진숙 청문회 맥락과 검증(6)] 이진숙 법인카드 논란 쟁점 정리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청문회 쟁점이었던 법인카드 의혹은 끝내 해소되지 않은 채 31일 업무상 배임 고발로 이어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와 대전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청문회 사흘 내내 야당은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했고 이진숙 후보와 여당은 문제 사례로 증명된 것이 없고 청문 본질을 벗어난다며 반박했다.
제기된 법인카드 의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첫째, 집근처 사용이 과다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대전이 아닌 서울 대치동 자택 인근 결제가 다수 발견된 사실이다. 2017년 9월 오후 2시 대치동 자택에서 차로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한 고급마트에서 20만 원을 결제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이내로 갈 수 있는 한식당에도 주말을 포함해 13회 카드를 사용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자택 반경 500미터 이내에 사용한 금액만 400만 원(41회)에 달한다.
둘째, 주말과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았다.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는 342건으로 8500만 원에 달한다. 주말에 결제된 내역을 보면 경기 파주 장어가게(18만 원), 서울 한남동 고급 호텔(34만8000원) 등 결제 내역이 다수 있다. 연차를 낸 날 자택 인근인 서울 대치동 한정식집에 19만2500원 결제 내역도 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8일까지 휴일 결제만 219건(3374만 원)에 달한다. 한민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주말 골프장에서만 1530만 원(30회)을 결제했다.
셋째, 소액결제가 많았다. 회식이나 접대 목적이 아닌 개인이 혼자 식사하거나 간식을 사는 목적의 소액결제는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다. 이진숙 후보는 식당에서 1만~2만 원 가량의 금액을 결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고, 2017년 11월5일에는 새벽4시34분에 한 빵집에서 4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다.
넷째, 사표를 낸 날에도 의문스러운 거액의 결제 내역이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실 자료와 미디어오늘 취재 등을 종합하면 대전MBC 사장 사직서를 제출한 2018년 1월8일 오후에만 100만 원 이상을 결제했다. 이날 오후 A제과점에서 43만 원을 결제했고, 이어 30분 후 B제과점에서 53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엔 카페와 자택 근처 한식집에서 소액 결제를 했다. 직원들에게 빵을 사줬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제과점에 이 시간대에 이 정도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할 정도로 빵이 많지 않아 적립을 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사의를 표명한 날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점 자체가 논란이 됐다.
문제 없다? 감사 이뤄지지 않았고 재반박 소지 많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후보 시절 “업무상 목적 외에 사적 사용은 한 건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인카드 사용은 모두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는 답을 반복했다. 주말 골프장 등 사용과 고액의 식사 등은 업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집 근처 사용액에 대해선 서울 도심지가 집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그러나 '한 건도 없다'는 주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집 근처 결제와 소액결제는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당초 집 근처 5~10킬로미터 거리의 결제 내역을 국회가 문제 삼자 '집이 서울 주요 도심지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는데 500미터 이내 사용액도 수백만 원 확인됐다. 1만 원 미만과 1만~2만 원 가량의 식당과 빵집 결제는 회식이나 접대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골프장 방문이 광고협찬 수주 목적의 업무였다는 주장은 협찬 영업실적으로 반박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전MBC 재임 시절 이진숙 위원장의 협찬 실적은 2건으로 파악된다. 광고의 경우 대전MBC가 아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소관으로 법에 따라 광고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인카드 감사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시절 감사에 응하지 않고 사퇴해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적 사용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 기준에 따르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수증은 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김재철 전 사장 법인카드 사적사용 '업무상 배임' 판결
과거 김재철 전 MBC 사장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재철 전 사장 역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논란이 불거졌다. 김재철 전 사장은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의 호텔 투숙 등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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