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성 휴게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30대 역무원 자수

장지민 2024. 7. 31. 2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를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시작되자 자수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를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역무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