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잘못 끼운 첫 단추, 검찰개혁

2024. 7. 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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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법 시행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불만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등 소위 '검찰 개혁법'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경찰이 검사 검토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수사·종결하게 되었고, 검찰에서 자백한 범죄자가 법정에서 검찰 자백 조서를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수사단계의 당사자 진술을 기초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 조서를 법정 증거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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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내 사건을 검토 안 한다고?”,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 “검사에게 자백했는데, 왜 무효?”

검찰 개혁법 시행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불만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등 소위 ‘검찰 개혁법’이 시행되었다. 당시 일부 정치인은 ‘검찰 기능 축소’가 ‘검찰 개혁’인 양 외쳤다. 그 결과 경찰이 검사 검토 없이 단독으로 사건을 수사·종결하게 되었고, 검찰에서 자백한 범죄자가 법정에서 검찰 자백 조서를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
수사권 조정부터 살펴보자. 사기, 횡령, 폭행 등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형사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법률 문제다. 그래서 재판을 법률 전문가인 판사에게 맡기고, 수사도 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형사법을 잘못 적용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범죄자는 빠져나간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하게 한 것이다. 그 수단이 ‘검사의 수사지휘’였다. 표현은 지휘이지만 실질은 검경이 사건을 충분히 협의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검사의 의견을 우선하고 대신 책임도 검사가 지도록 한 것이다. 판사의 재판지휘와 다를 바 없다. 수사지휘는 검사를 ‘경찰보다 우월한 지위’로 만드는 ‘신분적 장치’가 아니고, 경찰 수사가 법률에 따라 진행되게 만드는 ‘기능적 장치’이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 논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면, 수사지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권 ‘남용’이 문제라면, 권한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만들었어야 한다. ‘권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오답이다. 자동차 사고가 난다고 자동차를 없애지 않는다. 사고 방지 대책을 만들 뿐이다. 수사지휘도 똑같다. 남용 방지책을 찾아야지, 수사지휘를 폐지할 일은 아니다. 게다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주체가 둘이 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검경이 서로 사건을 핑퐁하며 주고받으면서 수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국민이 말한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검사가 왜 내 사건을 검토하지 않느냐?”, “내 사건 언제 끝나냐?” 수사권 조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검찰 조서 무력화도 문제다. 당사자 진술은 핵심 증거다. 검찰은 수사단계의 당사자 진술을 기초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 조서를 법정 증거로 제출한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에서 자백한 범죄자가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며 검찰 조서를 부정하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예컨대, 300억원대 전세사기로 구속된 가해자가 법정에서 검찰조서의 효력을 부인했다. 검찰 조서 내용을 일일이 다시 묻느라 재판은 지연됐고, 가해자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고 한다. 피해자는 말한다. “범죄자 말 한마디에 판검사가 농락당하는 거네! 왜 그래야 하죠?”

‘정치 검찰’, ‘무소불위’, ‘괴물’ 등 검찰에 인격을 부여하여 악마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를 척결하는 국가기관일 뿐, 악마나 괴물이 아니다. 검찰에 과오가 있다면 과오 방지책을 찾아야지, 검찰의 직무상 역할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무력화되면,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고, 국민과 정의는 비틀린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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