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사고로 위장한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1·2심 "직접증거 없지만 살해 혐의 유죄로 인정"
대법원 "법리 오해 잘못 없고, 양형부당도 아냐"
[앵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대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모습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SUV가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벽을 향해 돌진합니다.
아내를 기절시킨 뒤 차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사 허 모 씨의 범행장면입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아내와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여행용 가방에 아내를 넣고 차량에 실은 뒤 고의로 벽을 들이받고선 아내의 사망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허 씨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신은 그 충격에 블랙아웃 현상을 겪어 사고를 낸 거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살해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허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봤습니다.
쓰러진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이나 119신고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실었고,
곧바로 샤워와 청소를 한 뒤 집안 물건을 버린 건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대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허 씨로부터는 끝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남언호 / 유족 측 변호사 : 오늘 판결로써 그나마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제적된 가운데 검찰 구형보다도 무거운 징역 35년을 확정받고 긴 시간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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