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 둔 가장이 허망하게…일본도 피해자 사인은 ‘전신 다발성 자절창’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7. 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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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주민이 휘두른 일본도에 맞고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으로 공식 확인됐다.

31일 서울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라는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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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주민이 휘두른 일본도에 맞고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으로 공식 확인됐다.

31일 서울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라는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신체 여러 곳에 날카로운 흉기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많다는 의미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37·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이가 120㎝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뒤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거부했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사한 이후 단지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해 경찰이 출동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병원은 출혈로 인해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져 발생하는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라는 소견을 경찰에게 전달했다. 피해자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어린 두 아들을 둔 가장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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