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때릴 줄 알아!” 장애인 학대 시설 원장…직원 괴롭힘도

안서연 2024. 7. 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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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 원장이 장애인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원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이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적장애인 12명이 생활하는 서귀포의 한 중증장애인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시설 원장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입소자들이 장애 특성상 과잉 행동을 보이면 원장실로 끌고 가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전 사회복무요원/음성변조 : "반말하면서 막 등짝 때리고 막 방으로 집어넣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장애인이라지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되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맞받아치거나 활동을 제한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전 직원/음성변조 : "'어디서 감히 때려! 맞아봐요. 기분 좋은지!' 하면서 때렸어요 엄청. 방문 앞에서 나오지 못하게 원장이 직원들과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명령을 했어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원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3년 동안 입소자 3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귀포시도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데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종사자 10명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장의 비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괴롭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 직원/음성변조 : "만약에 둘째 임신하면 회사 그만둬야 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연차나 반차 사용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직하게 되면 화장실 청소도 도맡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입소자들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한창희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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