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공문서 ‘위조’…지표조사 누락 수사 의뢰

신익환 2024. 7. 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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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한림해상풍력 관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KBS는 한림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절대보전지역 훼손 행위와 하천점용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자체 감찰 결과, 제주시가 사업자에게 발급한 하천점용허가 공문서는 담당 공무원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림해상풍력 사업자가 송전선로를 설치한 발전단지 인근의 하천.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사업자가 허가 범위를 초과해 공사한 것이 확인돼 자치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KBS 취재 결과,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하천점용허가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업자는 제주시로부터 하천전용허가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 번호로 시청 내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림해상풍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내용의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하나의 문서 시행번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문서가 존재하는 상황.

제주시 내부 감찰 결과, 문제가 된 하천점용허가 공문서는 담당 공무원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초임 발령을 받은 상황"이었다며, "업무가 많아 시일을 놓치는 바람에 혼자 위조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공문서 위조 사안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행정의 신뢰 자체부터 허물어 버리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감사 정도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 이렇게 가서는 현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이 됐던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자를 고발 등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림해상풍력 사업자를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매장 유산법에는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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