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 여사 조사, 규정 따라 진행…특혜라 생각 안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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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 시내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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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배제 총장 바뀌어도 유효…임기 한 달 남았는데 복원 요청 옳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 시내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후 다른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 총장이) 원칙을 어겼다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고도 했다. 이 총장과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낸 것이다.
박 장관은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아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을 두고는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데 대해 "수사 준칙에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경호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제가 지시한 바 전혀 없다"며 소환 사실은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이 이달 초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때 반대했느냐는 질의에는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변호인과 수사팀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로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굴욕 아니냐는 질의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냐는 질의에도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의 행사"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또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총장이 바뀌었다면 그 당시 장관이 그 부분을 복원시키든지 해야 했던 것"이라며 "장관이 벌써 두 번 세 번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총장이 (임기가) 1개월 남짓 남았는데 저에게 지휘권을 복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총장에게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소통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JTBC (보도) 내용 자체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 탄핵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진행한다면 검사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고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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