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트비아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연간 최대 100명 선정

정윤영 기자 2024. 7. 3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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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라트비아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동규 주라트비아대사와 리하르드스 코즐로프스키스 라트비아 내무부장관은 31일(현지시간) 한-라트비아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라트비아는 북유럽, 서유럽 및 동유럽을 연결하는 발트해의 관문이자 정보통신과 혁신 등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와 높은 협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라트비아를 포함해 27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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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세 최장 12개월 체류…"단기 취업·어학연수 병행 가능"
이동규 주라트비아대사와 리하르드스 코즐로프스키스 라트비아 내무부장관이 31일 한-라트비아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가 라트비아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동규 주라트비아대사와 리하르드스 코즐로프스키스 라트비아 내무부장관은 31일(현지시간) 한-라트비아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18~34세 양국 청년들이 연간 각 최대 100명까지 상대국에 최장 12개월간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라트비아는 북유럽, 서유럽 및 동유럽을 연결하는 발트해의 관문이자 정보통신과 혁신 등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와 높은 협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라트비아를 포함해 27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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