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임명안 의결…야 “탄핵소추안 발의”

김수정 기자 2024. 7. 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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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을 불법으로 의결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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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여권 추천 이사 6명만 의결
김현 “방송 장악…1일 탄핵안 접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곧바로 내달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과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을 의결했다.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와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포함됐다.

방문진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KBS와 방문진 모두 여권 추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천된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며,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을 불법으로 의결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심의·의결에 나서려면 지원서는 물론 결격사유 확인 등 기본적인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까지 자세히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2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중지된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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