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8월17일부터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안양=손대선 기자 2024. 7. 31. 2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10m이내→30m 이내로
안양시 금연구역 확대 포스터. 이미지 제공 = 안양시
[서울경제]

경기 안양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안양시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 구역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설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동·청소년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연 규정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양=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