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임광빈 2024. 7. 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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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원이 5명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으로 다시 '2인 의결 체제'가 됐는데요.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이사 7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KBS 이사로는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이 추천됐습니다.

방문진 이사로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오늘(31일) 오전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앞서 임명장 수여와 관례인 현충원 참배도 생략하고 곧바로 방통위 청사로 출근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5명이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본 겁니다.

또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체 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라 취임 당일 의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입니다.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경고한 만큼, 내일 오후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전임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하는 대신, 직무정지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방통위의 업무 마비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 방통위 # 이진숙 # 공영방송 # 방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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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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