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이진숙 취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최경진 2024. 7. 31. 2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만에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쯤부터 7시쯤까지 약 2시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인사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앞서 방문진 현 야권 이사와 금번 지원자 일부가 낸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건은 각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 내일 본회의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KBS 서기석 등 7명·방문진 허익범 등 6명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만에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쯤부터 7시쯤까지 약 2시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인사 안건을 의결했다.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됐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이날 KBS와 방문진 모두 여권 추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이사회 모두 여권 추천 이사들 및 임기 연장 이사들만으로 회의는 소집할 수 있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중(KBS 31일·방문진 12일)부터 방송사 사장 교체를 비롯한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추천된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임명된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앞서 방문진 현 야권 이사와 금번 지원자 일부가 낸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건은 각하했다.

방통위는 또 김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 위원장은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탄핵안 발의 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전 발의 후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고 2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시작 이틀 만에 탄핵이 추진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방통위 안팎에서는 예측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다시 장기간 업무 마비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