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문승욱 2024. 7. 3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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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신감정 의뢰도 검토 중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장검으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경찰이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40대 B씨를 공격했고 B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흉기에 의한 상처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계속 거부해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검거 직후 A씨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과 가족 등 참고인 조사를 거쳐 A씨의 행적과 정신 병력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정신 감정 의뢰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일본도는 날 길이만 75cm로, A씨가 지난 1월 '장식용'으로 구매해 경찰의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이 확인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일본도 #살인 #구속 #압수수색_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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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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