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개방
민간 사이트·앱으로 확대
‘선물하기’ 등 기능 활용도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으로 민간 플랫폼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을 통해서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사이트와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생산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추가로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건수는 약 52만6000건, 기부금은 약 651억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부 건수와 기부금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해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KTX·SRT 승차권 예매 등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이다.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해 기부, 답례품 판매 및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민간 앱에서 기부를 하고 받은 답례품을 앱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현재와 같이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 도입으로 온라인 창구가 확대되면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되고, 기부자·지자체·답례품 생산자·판매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서비스 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8월 민간 참여기업 공모를 받아 수요기관을 확정하고, 고향사랑e음 사이트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최종 서비스를 개통한다.
한편 민간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병행한다. 개정법률에는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지켜야 할 기부·모금 강요의 금지 등 의무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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