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수막, 방치하면 과태료”
실제 집회 기간만 게시 가능
광주광역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집회 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광주시는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은 15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5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인정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단체나 개인이 집회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 현수막을 철거한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 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는데도 현수막만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광주시는 이런 집회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해 전국 최초로 이를 정비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지침 시행 이후 공신력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깨끗한 경관을 만들고 시민 안전을 위해 집회 현수막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감독·관리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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