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 한다
충남·경기 등 재택근무 확산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은 8월1일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의무적으로 집에서 근무한다. 서울시는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를 위해 이 같은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출퇴근에 왕복 1~2시간 걸린다는 응답자 비율이 48.6%로 절반 가까이였고, 2~3시간 걸리는 경우도 34.3%나 됐다. 또 응답자의 46.6%는 통근 시간만 줄이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에서 대다수(89.6%) 직원이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무화에 찬성했다”며 “이미 시행 중인 육아시간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아이 키우는 직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 포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는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을 늘리려는 취지로 주 4일 출근·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추세다. 충남도는 지난달부터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했다. 또 해당 직원이 하루 2시간씩, 4일간 추가 근무를 하면 다른 하루를 쉴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임신기 직원부터 10세 이하(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는 경우, 제주도는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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