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1’ 보도, 중징계 효력 정지
방심위·선방위발 제재 17건
모두 인용 판정돼 효력 잃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의 ‘미세먼지 1’ 보도(사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30일 MBC가 ‘미세먼지 1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처분으로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정제재는 효력을 잃게 된다.
선방위는 지난 4월4일 MBC <뉴스데스크> 2월27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파란색 ‘1’ 그래픽을 쓴 게 특정 정당의 선거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였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관계자 징계는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당시 손형기 선방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 편파에 분노한다”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선거기호) 추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위의 법정제재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7건 모두 인용 판정을 받게 됐다. 지난 총선 선방위는 정부·여당 비판 보도 위주로 역대 최다인 법정제재 30건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됐다. 선방위는 ‘미세먼지 1’ 보도를 포함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다룬 보도 등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보도도 대거 심의해 비판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 위원 추천도 지난 총선 선방위 위원 추천 단체들로부터 그대로 받겠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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