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일본도 살인’ 충격…“흉기 규제 부실” 비판 목소리
경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흉기 소지·허가 규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흉기 참극이 벌어질 때마다 규제·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제도 개선은 번번이 미뤄지고 인력 부족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시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밤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칼날의 길이가 약 75㎝인 일본도가 사용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로 체포된 A씨는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 뒤 A씨가 평소 이상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A씨가 지난 1월 이후 ‘이상 행동’을 이유로 2차례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하고, 112 신고가 2건 접수된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칼을 주택가에서 휘두르게 그냥 둘 수 있냐”고 성토했다.
2021년 정신질환이 있는 남성이 검찰 공무원에게 도검을 휘두른 사건과 40대 남성이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사건, 지난해 70대 남성이 이웃을 도검으로 살해한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도 흉기 소지·허가 관련 규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도검을 소지하려면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관련 범죄전력이 있거나 마약·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소지 허가 갱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와 정부의 규제 보완 움직임은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도검 소지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소지 허가 갱신 제도’ 입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예슬·배시은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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