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책 유지할 것"
이윤재 2024. 7. 31. 21:16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 의무화를 담은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시민 호응도가 높은 만큼 해결 방안을 찾아 시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130여 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운영해온 울산시는 지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들어 왔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법을 고려해 개정 조례를 만들고, 정당과 협조해 시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9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정당 현수막은 의무적으로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은 울산시의 이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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