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배상금’ 확보…“큐텐·구영배 책임 물어야”

김범주 2024. 7. 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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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돈을 돌려 받으려면 배상금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업 회생 절차에 따라 두 기업의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라서 모 기업인 큐텐과 구영배 대표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10만 명이 751억 원의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사태.

업체 대표는 유죄를 선고 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도 이어졌지만 배상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업체에 남은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음성변조 : "소송 저는 결과가 22년 4월에 나왔거든요. 추심을 했는데 1순위가 세금 체납이 5억인가 얼마가 이렇게 있었는데 (머지포인트 운영사) 통장에 몇백만 원 정도 있었나."]

'티메프' 피해자들도 입점 업체들을 중심으로 집단 손배소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는 티몬·위메프는 머지포인트처럼 지급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게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두 기업에 대해 법원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까지 묶여버렸습니다.

따라서 모 기업인 '큐텐'과 구영배 대표의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함께 물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강동원/머지포인트 피해자 변호사 : "(티몬·위메프의) 재무 부분을 큐텐 그룹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금력이 큐텐 그룹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큐텐의 법적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4천억 원 넘는 큐텐의 누적 적자도 걸림돌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채권 우선순위는 은행과 투자자가 될 확률이 높아 개별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 전체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이정태/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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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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