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취임 6시간만에 K·M 이사 선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한님 기자 2024. 7. 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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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 위원장은 "건전한 사회적 공론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우리 삶의 필수요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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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6시간 만이다. 회의는 이 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진행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5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하고, KBS 이사 7명을 추천했다. 모두 여권 추천 몫이다. 나머지 이사는 선임 및 추천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한 EBS 이사는 선임하지 못했다. 방문진 이사는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고,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임명된 방문진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롱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 변호사 총 6인이다. 방문진 감사에는 성보영 쿠무다 SV대표가 임명됐다. 이들 임기는 오는 8월13일부터 2027년 8월12일까지 3년이다.

기존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오는 8월12일까지다. 이 중 권태선·김기중·김병철·박선아·지성우·차기환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다. 강중묵·김석환·윤능호 이사의 임기는 새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방문진 이사들은 임기 시작 즉시 야권 성향인 안형준 MBC 사장을 곧바로 교체할 전망이다.

KBS 이사에는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5기 상임위원이 추천됐다. 기존 KBS 이사 11명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다. 이 중 권순범·서기석 이사가 연임에 성공했고, 이동욱·이석래·이은수·조숙현·황근 이사는 임기가 종료된다.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이사 임기는 후임자 추천 및 선임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도 처리됐다. 부위원장은 김태규 위원이 호선됐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잔임기간인 2026년 5월3일까지다. 야권 방문진 이사와 이사 후보자가 신청한 이진숙 위원장의 기피 신청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해 각하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 위원장은 "건전한 사회적 공론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우리 삶의 필수요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이날 오전 9시20분경 곧바로 방통위로 출근했다.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태규 상임위원도 이날 함께 임명됐다. 이로써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복원됐다. 야당은 오는 8월1일 곧바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야당이 이날 탄핵안을 보고하면 이 위원장은 임기 이틀의 최단기 위원장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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