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있는 서울시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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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본청·사업소 소속 직원 149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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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본청·사업소 소속 직원 149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응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했다.
시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하고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한다.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하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와 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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