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진숙 탄핵소추안 1일 발의…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도
‘2인 체제’ 방통위의 안건 의결 불법 주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대 거는 분위기
이진숙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하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전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돌려세울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이날 임명된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을 의결하자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함께 다음날(8월1일)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며 심의·의결을 강행할 수 있는지 그 두꺼운 심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은 첫 출근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군화를 연상케 하는 부츠를 신고 방통위에 발을 딛더니 하루 만에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심의·의결에 나서려면 지원서는 물론 결격사유 확인 등 기본적인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까지 자세히 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태다.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최소 24시간 이후 가능하다. 이르면 2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업무는 중지된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을 불법으로 의결했다는 점을 이 위원장 탄핵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와 같다. 김 의원은 “방문진 이사 3명이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며 “(이 위원장이) 이를 기각시키고 2인으로 결정할 텐데 이를 탄핵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은 사실 방송사에 대한 민영화 과정을 진행한 것인데, 이번엔 공영방송 이사 의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탄핵소추안 표결 전 마무리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무효로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민주당의 숙제다. 다만 민주당은 이사 선임 탈락자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행정소송은 불이익 처분을 당한 당사자가 제기해야 하는 터라 민주당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당사자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사) 대면 면접 기회를 박탈당한 인사들이 당사자”라며 “기회를 박탈한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무모한 짓을 벌이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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