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특혜 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

김민 기자 2024. 7.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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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1일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2017년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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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1일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2017년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법리 검토 등을 끝마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조 씨는 이날 별도의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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