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또 부정 사안 발견…"근본 구조 개선하라"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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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토요타자동차에서 자동차 대량 생산에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의 취득과 관련해 새로운 부정 사안이 발견됐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국토교통성은 사토 고지 토요타 사장을 소환해 '형식 지정' 인증 부정 발급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츠루타 히로히사 국토교통성 자동차국장은 사토 사장 "토요타가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이같은 부정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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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토요타자동차에서 자동차 대량 생산에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의 취득과 관련해 새로운 부정 사안이 발견됐다. 일본 정부는 토요타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국토교통성은 사토 고지 토요타 사장을 소환해 '형식 지정' 인증 부정 발급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츠루타 히로히사 국토교통성 자동차국장은 사토 사장 "토요타가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이같은 부정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사토 사장은 "이번 인증 문제와 관련해 고객,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정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인증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요타에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건 처음이다. 시정명령은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의 체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려진다. 명령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성에 재발 방지책을 제출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엔(약 456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토요타가 생산 중인 3개 차종과 단종된 4개 차종에서 보행자 보호 시험의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법규와는 다른 조건으로 시험을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토요타는 과거 10년 치 국내용 모델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토요타는 지난 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부정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국토교통성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해리어'와 '렉서스 LM' 등 현재 생산 중인 4개 차종과 '캠리' 등 단종된 3개 기종에서 부정 사안이 새로 확인된 것이다.
다만 앞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던 7개 차종 가운데 '코롤라 악시오' 등 3개 모델은 안전성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교통성은 이날 이들 차종에 대한 출하 정지 지시를 해제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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