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번 좌절된 채상병 특검법...'제3자 추천안' 역제안할까

이승주 기자 2024. 7.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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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7.13.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올해 들어 두 차례나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3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입법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위해 특검 주체 추천 방식을 손보는 방향 등으로 중재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면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31일 야권에 따르면 이날 한 언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내에서 제3자가 특검 주체를 추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받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가운데 나온 언론 보도였던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 후보 캠프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 해당 특검법안 수용을 검토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헤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 정국이 반복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 당원내지도부는 지난 25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종 부결 이후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앞서 특검법 재표결 전 논의 과정에서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특검'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가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에서 또 더 강한 특검법 발의한다는 것이 결국 정부와 여당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고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며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존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이 직접 특검 주체를 추천하는 방향이었다면, 민주당이 직접 추천은 하지 않는 대신에 제3자가 특검 주체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비토권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도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07.25.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민주당은 변협에 제2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천 원내대표 중재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8월 중순쯤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생각이다. 한 대표나 천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도 살펴볼 것"이라며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카드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진심이 담겨있다면 먼저 행동(발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채상병 특검법 내용을 파면 팔수록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고 있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더 강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여당의) 이탈표를 더 찾아내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종 부결했다. 앞서 민주당이 1차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으며 지난 5월 21대 국회 종료 직전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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