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에 野 “즉시 탄핵 발의”

김미희 기자 2024. 7.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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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취임 당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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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임명장 수여 생략하고 출근

-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등 의결
- 민주 오늘중 탄핵안 국회 보고
- 법카 유용 의혹건 고발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취임 당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된다.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5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4시께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오후 5시 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 후 일시적으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던 방통위는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회의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2인 체제로 복원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 및 현충원 참배도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의 시급성을 방증했다.

이에 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즉시 보고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방통위 안팎에서는 예측하고 있으며, 그동안 방통위 장기 업무 마비는 또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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