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 홍보하려 '사망 자작극' 벌인 래퍼…공무집행방해 가능성도

윤한슬 2024. 7. 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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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홍보 목적으로 애인 등 주변인과 모의해 사망 자작극을 벌인 래퍼 치트키(ch1tkey, 본명 정준혁)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지인 A씨는 "떨어지는 흉내를 내고 기프티콘을 랜덤으로 시청자 중 한분께 드리고 마무리하는 계획이었는데, 치트키가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졌다"며 "장난인 줄 알고, 내려가 봤는데 (치트키가) 반응이 없어서 119 신고하고 응급실 갔는데,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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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옥상서 떨어져 사망' 자작극
경찰·소방 "추락 신고 없어"
"내가 내 목숨 갖고 홍보...속죄 안해"
30일 오전 래퍼 치트키의 사망설이 퍼졌으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치트키는 사망설이 퍼진 이후 자신의 SNS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엔 치트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옥상의 모습도 담겼다. SNS 캡처

신곡 홍보 목적으로 애인 등 주변인과 모의해 사망 자작극을 벌인 래퍼 치트키(ch1tkey, 본명 정준혁)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씨의 사망설이 빠르게 퍼졌으나, 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옥상서 미끄러져 떨어져 사망" 주장

앞서 정씨의 지인은 SNS에 정씨가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중 떨어져 사망했다는 글을 올렸다. 정씨가 인스타그램 팔로어 1,400명 달성 이벤트로 옥상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공약을 걸었는데, 실제로 떨어지면서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지인 A씨는 "떨어지는 흉내를 내고 기프티콘을 랜덤으로 시청자 중 한분께 드리고 마무리하는 계획이었는데, 치트키가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졌다"며 "장난인 줄 알고, 내려가 봤는데 (치트키가) 반응이 없어서 119 신고하고 응급실 갔는데,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고 적었다.

정씨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B씨는 SNS에 "오빠가 꿈꾸던 세상에서 자유롭게 잘 살 거라 믿는다"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꿈에서 맨날 만나자. 오빠의 첫사랑이 나였음에 너무 감사하다. 평생 추모하면서 살겠다"는 추모글을 올려 사망설에 불을 지폈다. 동료 래퍼들도 잇따라 정씨를 추모했다.


치트키, 사망설 이후 SNS서 신곡 음원 공유

래퍼 치트키의 여자친구라는 인물이 올린 추모 글. SNS 캡처

그러나 '치트키 사망설'은 사실이 아니었다. 정씨의 사망설이 보도되자 관할 경찰과 소방엔 문의 전화가 빗발쳤는데, 경찰과 소방 모두 "사망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봉동 일대에서 접수된 추락 신고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한 누리꾼도 SNS에 "아는 사람이 그 건물에 살아서 연락이 왔는데 '앨범 홍보하려고 주변의 관심(어그로)을 끈 것'이라고 했다더라"는 글을 남겼다.

정씨는 30일 오후 자신의 SNS에 "반갑다"며 글과 영상을 올렸다. 또 자신의 신곡 'back' 음원을 공유하기도 했다. 영상에서 그는 "내가 돌아왔다"는 내용의 음악을 들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B씨 역시 같은 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모두 즐겨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정씨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자작극 시인 "법 안 어겼는데 속죄 왜 하냐"

정씨는 31일 진행한 개인 생방송에서 자작극이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내가 아닌 기자들이 이상한 거고 너희들이 멍청한 거다. 난 법도 안 어겼는데 속죄를 왜 하냐"며 "난 똑똑하니까 이 세상에서 너네들을 테스트한 거다. 내가 내 목숨 갖고 한 번 홍보(바이럴)하겠다는데 나한테 관심도 없던 XX들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온라인상에선 정씨를 향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SNS에는 "유명해지려고 어그로 끌었다", "저런 사람이 만든 음악은 절대로 들어줘서도, 관심 가져 줘서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은 퇴출시켜야 한다", "돈벌이 목적으로 전 국민을 기만했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정씨의 주장과 달리 그로 인해 실제로 경찰, 소방이 출동했거나 그가 출동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자작극을 벌였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에 따르면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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