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외교부 과장 소환…출장 경위 등 조사

최다인 기자 2024. 7. 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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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외교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8년 김 여사 출장 당시 인도와 일정 협의 등의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타지마할 여행을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 원의 세금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김 여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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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외교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외교부 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김 여사 출장 당시 인도와 일정 협의 등의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2018년 11월 김 여사가 단독으로 인도를 찾은 뒤 불거졌다.

당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방문한 뒤 일정 중 타지마할을 찾았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타지마할 여행을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 원의 세금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 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와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출장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말쯤 이 사건을 형사 1부에서 형사 2부로 재배당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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