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 여사 황제조사 논란에 "특혜 아냐…규정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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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을 두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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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을 두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서울 시내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해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아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선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굴욕 아니냐는 물음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경호 관련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의 행사"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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