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건폐율·용적율 완화 시행… '건물 7층 이하' 규제 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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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내달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덕특구 고도 제한' 완화도 이뤄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추가 확장할 수 있게 됐지만, '건물 높이 7층 이하' 규제 등의 고도 제한 문제는 상위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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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30%→40%·용적률 150%→200% ↑·시 "고밀도 개발 기대"
건물 7층↓ 규제 완화는 숙제… 정부, 이르면 올 하반기 개정안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내달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덕특구 고도 제한' 완화도 이뤄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추가 확장할 수 있게 됐지만, '건물 높이 7층 이하' 규제 등의 고도 제한 문제는 상위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5일 시행된다. 지난 5월 14일 공포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국토계획법 제77조·78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올리고,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대덕특구는 전체 건축면적 130만㎡, 연면적 65만 4000㎡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를 추가 확장할 수 있게 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편의를 위해 교육·연구·산업 시설 건축물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테니스장, 데이터센터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과 증축에 탄력이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특구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물 높이 7층 이하' 규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법 44조에 따르면 '(특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령에 '층수의 최대 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이르면 올 하반기 발의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위법에 층고에 대한 내용이 없는 만큼, 일단 근거법을 마련하고 추후 실질적으로 층고 제한 완화가 얼마나 필요할 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올 하반기 개정법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특구 내 출연연을 대상으로 건축물 높이 상향이나 용적율·건폐율 확대 등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일부 출연연에서 10층까지 짓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과기정통부에 지속적으로 층고 제한 완화를 건의하고, 개정안에 이어 추가 시행령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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