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남성, 1년새 7번 112신고 있었다…당일 3차례 신고

박양수 2024. 7. 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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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과 관련해 최근 1년 사이에 7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A씨의 어깨 등을 칼로 벴고,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최근 1년 사이 백씨가 연관된 112 기록이 7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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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발 등 검사·정신병력 조사 계획
피의자 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
국과수 "사인은 전신 다발성 흉기 손상"
외국대사관 배회하다 제지도
서울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과 관련해 최근 1년 사이에 7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여러 차례의 징후를 보였는 데도, 도검 소지가 승인된 데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31일 이웃 주민에게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백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백 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함께 모발과 소변 등을 확보해 검사할 계획이다.

백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43)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A씨의 어깨 등을 칼로 벴고,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한 백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놀이터에 일본도를 들고 나와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며 접근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최근 1년 사이 백씨가 연관된 112 기록이 7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 중 백씨 본인이 신고한 것도 있고, 주민과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은 '이상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 외국대사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경찰이 제지 조치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백씨의 이번 범행과 관련해선 경찰에 3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연락처로 신고된 기록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말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 통화가 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슷한 시각 행인과 아파트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백 씨는 지난 1월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아 일본도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포와 달리 도검 허가증은 신청인이 운전면허만 있으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체·정신건강 검사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한번 구매하면 영구 소지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정신질환자가 도검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가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소지 허가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백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월 1일 열린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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