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이어도 최고 5년형?…"무죄 가능성도 있다"

이소은 기자 2024. 7. 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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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은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 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한 변호사가 직접 시청역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대신 서울시는 사고 현장에 높이 약 130~40c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아직 가해 차량이 역주행한 보도 전체가 아닌 보행자 추돌 사고가 발생한 인도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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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은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사진=한블리 캡처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은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 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한 변호사가 직접 시청역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차량은 인근 도로를 덮쳤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을 직접 찾은 한 변호사는 "사고 현장은 북창동 골목이다. 가드레일은 사라지고 추모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역주행을 시작해 인도를 덮치기 전에 한 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는 5년 형"이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라도 최대 형량은 5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운전자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주장했다.

30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과 헌화는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울시는 사고 현장에 높이 약 130~40c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아직 가해 차량이 역주행한 보도 전체가 아닌 보행자 추돌 사고가 발생한 인도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향후 방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하고 보행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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