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머리 바리캉 밀고 소변 본 20대 엽기남…항소심서 왜 감형?

임정환 기자 2024. 7. 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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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강간한 뒤 얼굴에 소변을 보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에서 전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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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강간한 뒤 얼굴에 소변을 보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에서 전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9세였던 여자친구 B 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B 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또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으며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했다. A 씨는 B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된 뒤 B 씨의 어머니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이 머리가 바리캉에 밀린 채 구조됐다. 제발 도와 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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