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산하 기관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서 전 실장의 업무방해‧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31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2017년 8월 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인사였던 조모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조씨를 해당 직책에 추천한 것은 맞지만, 조씨가 ‘자격 미달’인 점을 알고도 채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가 자격 미달인지도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다만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씨는 별개의 횡령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씨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금품을 받은 고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및 조씨의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작년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함께 수사 의뢰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 일한 강모씨와 박모씨가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취업하는 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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