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4명 유혹한 '가짜 스님'에 중국 발칵…고위 공무원도 한패

오진영 기자 2024. 7. 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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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종교를 악용해 성범죄와 불법구금, 방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짜 승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31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길림성고등법원은 최근 범죄조직 결성과 강도, 성폭행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웨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웨이모는 1심에서 범죄조직 결성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일당에게는 2년8개월에서 최대 1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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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행세를 하며 14명을 성폭행하고, 범죄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웨이모 씨. / 사진 =바이두

중국 법원이 종교를 악용해 성범죄와 불법구금, 방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짜 승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31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길림성고등법원은 최근 범죄조직 결성과 강도, 성폭행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웨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웨이모는 1심에서 범죄조직 결성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일당에게는 2년8개월에서 최대 1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웨이모는 불교 유적지를 근거지로 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인 바이청시 중급인민법원은 웨이모가 승려 행세를 하면서 신통력을 선보이거나 가짜 성물 등을 판매했고, 14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피해 여성 중 3명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초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모는 타오난시 부시장과 발전개혁국 인사 등 고위 공무원도 포섭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들은 웨이모를 도우며 범죄 조직을 이끌었다. 웨이모는 이들과 함께 10년 이상 종교 조직을 운영하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1심 판결 후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추가 심리 결과 1심에서 밝혀진 증거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종신형 외에도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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