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임성근 명예전역, 법적으로 쉽지 않아”
신원식 장관은 명예전역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
신 장관 “ 한·미·일 협력 강화, 동맹 용어는 잘못”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 “법에 의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승인해선 안된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신 장관은 비슷한 취지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도 “(명예전역 승인은)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재차 밝혔다. 수사를 받는 경우 명예전역지급수당의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군의 인사 규정을 근거로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 발표(지난 8일)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국회 법사위의)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며 “지난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임 사단장은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부당하다며 “군인이 스스로 군인의 삶을 끝내겠다고 전역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명예전역 여부는 해군본부의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명예전역이 승인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명예전역 수당을 받게 된다.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할 경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 여론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신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한·미·일 안보동맹’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용어를 두고 다투다 지난 4일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파행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물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끌어가는 신 장관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으로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신 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의)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 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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