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인사 특혜채용’...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받는 서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받는 서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국정원장 재직시절, 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모씨를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부정 채용하였다는 서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는 조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씨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고씨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추신수 아내 하원미 "은퇴한 동료 80% 이혼했던데…"
- 한지일, 전재산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