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메프 사태, 대주주 엄벌하고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해야

2024. 7. 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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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가 지난 6~7월 대대적인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기 직전엔 하루 카드 매출액 897억원으로 평상시의 5배를 넘었다고 한다. 티메프 대주주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프로모션 때문에 (티메프가) 자금난에 봉착했다”고 해명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 유동성 위기가 곪아터지기 전 물품·서비스 대금을 빼돌릴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티메프 내부에서 횡령이 발생한 정황도 있다. 구 대표는 티메프 자금 일부를 다른 업체 인수·합병(M&A) 자금으로 쓴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일시적으로 빌려쓰고 다시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의심스럽다. 큐텐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지난 1월과 4월 티몬에서 250억원을 빌렸는데, 티몬의 승인은 2주 뒤쯤 사후에 이뤄졌다는 얘기가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구 대표 등 대주주의 사기와 횡령·배임이 발단인지부터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정부와 당국은 이번 사태의 공범이나 다름없다. 금융감독원은 티메프의 부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2022년부터 티메프에 경영 개선을 요구했을 뿐 후속 조치는 없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갑질을 막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 소비자들이 티메프에 직접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고 티메프에 입점한 6만여 업체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는 와중에도 한기정 위원장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2개월이 넘는 대금 정산 기간에 무이자로 막대한 자금을 굴리면서 발생한 금융사고 성격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은행처럼 남의 돈으로 영업하면서 규제는 받지 않는 ‘그림자금융’은 부실이 발생하는 순간 폭탄이 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객에게 돈을 먼저 받고 서비스는 추후에 제공하는 상조회사, ‘해피머니’ 같은 현금성 상품권,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상품, 빅테크 등까지 합치면 국내 비은행 금융권의 자산 규모는 150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시 의무 강화와 결제대금 예치 등 그림자금융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3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가 적은 규탄 문구가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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