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내일 본회의 연다…이진숙 탄핵안 보고될 듯"

강청완 기자 2024. 7. 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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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내일(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2명(노경필·박영재) 임명동의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 후 나머지 안건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만 두 법안이 상정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확률이 높아 즉시 표결이 이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야당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가능한 만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 중 먼저 상정되는 법안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먼저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순서에 따라 '노란봉투법'이 다시 상정되고, 그러면 여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수 있지만, 3일이 토요일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 의장 측은 본회의에 앞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도 보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안 보고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이 위원장이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2인 체제'의 불법성을 보여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정부·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내일 본회의는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상정 → 필리버스터'의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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