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선의 기자 2024. 7. 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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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특혜 없다는 원칙 지켜지지 않았다" 사과한 것과 다른 답변
JTBC 보도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칙론 얘기한 것" 단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에 대해 황제조사·특혜조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팀이 관련 규정과 사정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것이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을 때 "국민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사과했는데, 이와 다른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박 장관은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수사팀으로부터 사후에 보고받아 이른바 '총장 패싱' 비판이 확산한 것을 두고는 "두 분(이원석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JTBC가 지난 7일 "이 총장이 박 장관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검찰청 소환이 필요하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박 장관이 거부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박 장관은 "(보도)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건 관계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변호인과 수사팀 간에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로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 같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박 장관은 김 여사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굴욕이 아니냐는 질의에도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고 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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