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오른다...추석 전 시행
[앵커]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물가 인상률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정승윤 / 권익위 사무처장 (지난 23일) :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또 농·축·수산물 관련 가공품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15만 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디자인: 백승민 전휘린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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