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재판부 "검찰 공소장, 명예훼손죄와 거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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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예훼손 혐의와 거리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의) 전체적 느낌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공소장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기재됐다. (이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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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예훼손 인터뷰'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주장은 모래성'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예훼손 혐의와 거리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피고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재판 일정과 공소사실 등 쟁점과 증거들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문을 나타내며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의) 전체적 느낌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공소장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기재됐다. (이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이 전 대표와의 관계가 적시된 내용 등을 들며 '명예훼손'이라는 혐의에 맞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검찰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를 함께 보도해 불구속기소 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출석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신 씨 측 변호인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검찰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상진 기자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삼각 편대를 구성해 진행한 희대의 언론탄압"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담은 내용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 해당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이를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위원장이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값을 요구한 공갈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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