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동진, '정신질환자 도검 소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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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한 아파트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일본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도검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와 달리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을 소지할 경우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개정안은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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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한 아파트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일본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도검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와 달리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을 소지할 경우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개정안은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국민과 생명 안전에 대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 안타까운 사건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SNS에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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