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협박'…前연인 죽음 내몬 BJ, 징역형 집유 확정
이종민 2024. 7. 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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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아프리카TV 유명 BJ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강요미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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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자 사생활 폭로 협박
대법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대법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결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아프리카TV 유명 BJ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강요미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 4월 자신처럼 BJ로 활동한 여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교제를 계속하지 않으면 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취하를 종용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판결 내용에 상심해 약물을 과다 복용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숨졌다.
2심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은 4년 유예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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