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쉽지 않을 것"

김민형 2024. 7. 31.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물음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물음에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 '명예 전역'하면 전역할 때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게 됩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 전역을 신청했고, 해군본부가 조만간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2800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