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쉽지 않을 것"

정윤영 기자 박응진 기자 2024. 7. 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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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현 정책연수)의 명예전역 신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신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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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지난주에 '명예전역' 신청…내주 심의 결과 주목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동운 공수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박응진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현 정책연수)의 명예전역 신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신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이)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이뤄졌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져볼 예정이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만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한 해병대원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소장을 지난 8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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