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일본도 살인' 40대 가장 참변...도검 허가제도 '허점' 지적

YTN 2024. 7. 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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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앵커]

순식간에 흉기가 된 일본도로 인해 도검에 대한 관리와 소지 허가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제밤이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에게 일본도로 불리는 장검, 굉장히 긴 칼을 휘둘러서 숨지게 했는데 이게 일종의 묻지 마 살인으로 봐야 될까요?

[백기종]

사실은 지금 묻지 마 살인으로 보일 수 있죠, 외견상. 그렇지만 지난 1월에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지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37세된 남성이죠. 이 남성이 밤에 흡연 중인 43세 남성에게 다가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피해자가 항의를 하니까 그때 칼날이 75cm 되는 도검 일본도를 전체 길이 120cm 되죠. 이 칼을 휘둘러서 현장에서 과다 출혈, 심정지 상태가 돼버린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병원에 이송을 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서 범행 후에 도망을 가서 근처 인근 주거지에서 숨어 있는 걸 경찰이 신속하게 긴급체포해서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런 내용인데 정말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앵커]

주민들이 이 해당 남성이 평소에도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도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백기종]

정신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신상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정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또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있어서 이 정신적인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정신장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분별하는 그런 검사거든요. 의료인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심리검사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신의학적인 그런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향후 재판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죠. 왜냐하면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형의 감경이나 감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신감정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지난 1월부터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소리를 지르거나그다음에 도검을 들고 일본도를 들고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이런 행동 그리고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위협적인 행동.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한 이 남성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인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경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앵커]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했다는 좀 황당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신병력, 정신감정의 경우에는 경찰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백기종]

지금 정신병력은 사실은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정신감정을 하게 될 때 이전에 정신병력의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있고 임의수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강제수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끔찍한 이런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병력 치료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라든가 이런 정황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앞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전에도 긴 일본도를 가지고 길가에 나갔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고도 들어갔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는 별다른 처벌 대상이 아닌 겁니까?

[백기종]

서부경찰서 관내인데 실질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도를 가지고 위협이라든가 협박, 폭언 이런 부분이 바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여러 차례 이런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미한 처벌 내지는 입건이 될 가능성도 있죠.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런 부분도 지금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첨삭을 하는 이런 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마약 간이 시약검사도 시행을 했는데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압수수색이라든지 강제 수사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백기종]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하죠. 보통 압수수색 검증영장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임의제출, 소변이라든가 모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의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되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서 강제수사를 하는 거죠. 모발을 강제로 채취하거나 타액이라든가 소변을 강제로 채집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마약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검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기종]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이거나 15c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흉기로 생각을 해서 이걸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도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규모를 운전면허나 신분증만 있으면 소지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경찰이 허가를 내주죠. 총포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1번씩 갱신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면허증이나 신분증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정치산이라든가 범죄경력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된 부분이 제외된 상태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도검을 소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강화된 그런 세칙이 적용이 될 필요가 있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장식용으로 구입한 경우 이게 살해도구로 사용된 사례가 더 있는데 구입이 일선에서 쉬운 편입니까?

[백기종]

예전에 도검으로 인한 살해사건이 몇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도검이 보면 인터넷 들어가 봐도 5만 원에서 최대 227만 원 이런 형태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일본도 판매라든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걸 구입하고 관할 경찰서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지허가를 받게 되면 누구나 소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검이 흉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검 소지 허가를 내준 이후에 주기적이거나 비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장식용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백기종]

장식용이 판매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서증 서류에 의해서 이게 장식용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살상용이라고 하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작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장식용으로 제조를 하고 판매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식용이라는 도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의 도구나 흉기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장식용 도검을 대부분 이런 흉기로 전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고 보완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총기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냥용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가져와서 쓰지 않습니까? 칼의 경우 저렇게 길이가 일정 길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슷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백기종]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도검 소위 말하면 흉기로 전용될 수 있는 이런 흉기 같은 도검이나 장식용 도검이라고 하더라도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을 차후에 부정기적이거나 정기적이거나 동향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 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정신감정, 정신질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저는 예측하건대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총포, 도검에 관련해서 소지 허가를 받아서, 총포도 마찬가지고 도검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지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걸 흉기화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점검지도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입법 내지는 보완돼야 될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이 대책을 앞다투어서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그 이후로 있었다고 보십니까?

[백기종]

사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력, 경력이라고 하면 경찰 인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민생치안에 있어서 정말 강력사건이 나거나 여러 가지 민생치안 사범인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을 그 이후에 시스템을 발동을 해서 지도관리감독을 한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 사건이 날 때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벽한 이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종종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거든요, 인력이나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국회에서 입법적인 부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관들이 여기에 발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그 규정이나 어떤 룰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앵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경찰에서 현수막을 내건 내용 중에서 총기라든지 무기류 자진반납, 자진신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걸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백기종]

사실은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경찰이 날을 정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무허가나 불법 총기류나 그다음에 도검이나 이런 걸 자진신고하라고 하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고가 됐을 때 그대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가 될 걸 우려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효성이 현실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육군 원사,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먼저 짚어주시죠.

[백기종]

이 사건이 지난해 3월 8일날 발생한 사건이고요. 이 30대 후반의 원사라는 계급이 상당히 부사관으로는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계급을 가진 사람이 부인과 다투다가 집 안에서 목을 조릅니다. 실신을 한 상태였는데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가방에 넣어서 평소에 다니던 길로 차로 가서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고개를 숙인 상태로 앉혀놓고 고의로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부인은 현장에서 나중에 부검을 해 보니까 교통사고 충격로 인한 사망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거나 욕조를 청소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증거인멸을 하고 그다음에 더더욱 의심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부인 앞으로 든 생명보험을 찾으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교통사고 사망,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서 살인 내지는 보험사기특별법으로 기소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1심에서 35년, 2심에서 35년, 결국 대법원에서 35년형이 확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아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피의자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직전까지 이 아내가 의식이 있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백기종]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로 드러났죠. 경찰에서 최초에 이 사건을 신고받고 결국 모든 사건은 변사사건 규칙에 의거해서 변사라고 하는 부분은 그 죽음에 의심이 있거나 미스터리한 부분을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규명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결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드러났죠. 그렇다고 하면 질식사잖아요, 목을 졸랐을 때는. 질식사가 아닌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 경찰이 이런 치밀한 수사 끝에 이걸 밝혀낸 그런 부분이죠.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주목이 되는 게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도 대법원에서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백기종]

시신 없는 살인사건도 정황증거로 유죄 취지로 결국 대법원에서 선고받는 경향이 있죠. 이번에는 사실 직접적인 살해 의심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는 정황증거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를 상대로 든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살해한 이후에 보험금도 편취할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목을 졸라서 살해를 시도했다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결국 교통사고, 외력에 의한 충돌로 사망하게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황증거가 모두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정황증거에 의한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앵커]

또 특이한 점은 검찰 구형량보다 대법원이 선고를 더 엄하게 내렸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기종]

대법원에서 엄하게 처벌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피고인의 행위, 피의자나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거나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아주 치밀하게 했거나 목적 자체가 보험금을 노린 그런 살해 행위였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이전에 상당한 빚, 소위 말하면 채무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게 범행동기가 됐다.

그래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범행사실을 부인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하는 이런 정말 범행에 대한 반성도 없고 이런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하는 측면을 대법원에서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 그래서 높은 형량선고를 하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앞서 유족이 군검찰단에 신상정보요청을 공개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던 겁니까?

[백기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상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려서 열려서 신상공개될 만한 사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가 됐을 때 그 미성년 자녀의 신원이 지역에서나 학교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신상정보공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살펴볼까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결정적 이유 뭐였습니까?

[백기종]

법원이 결정적으로 구속한 이유는 16명,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EDR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웨스턴조선호텔을 나오면서부터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인이 신고 있는 신발에 페달의 자국이 깊게 드러난 게 채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발진 사고가 아닌 본인의 운전 과실로 인한 급가속 페달로 인한 사고로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번 말씀해 주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부분 좀 더 들여다봐야 될까요?

[백기종]

본인이 계속해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면 급발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EDR이라든가 가속페달이라든가 또 신발에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부분을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이 규명해서 그다음에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수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규명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기소가 돼서, 결국 교통사고라고 하는 부분은 교통사고처벌에 관한 특례법 3조에 보면 처벌의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수가 사망을 하더라도 금고 5년 이하와 2000만 원 벌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5년형을 넘지 않는 금고형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심지어 무죄 선고 가능성까지 언급되던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백기종]

지금 일부에서 보도가 된 부분인데 한문철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만약에 EDR이라든가 가속페달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 운전자 차 모 씨 68세된 이분이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급발진 사고도 규명이 안 되고 또 급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게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원인에 있어서 이 부분이 기소를 할 만한 증거, 또 유죄의 취지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때는 무죄 선고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선례로 보면 무죄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EDR이라든가 제어장치가 가동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페달의 제어장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선례를 보면 과학수사의 부분들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죄로 드러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앵커]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기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절대 기소가 안 됩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위험운전치사장, 소위 약물이라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이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도주치사, 이 부분이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사실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스스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정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처벌의 특례, 소위 말하면 금고 5년 이하 내지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이런 형태로밖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교통사고특례법은 왜 최고형이 5년까지인 건가요?

[백기종]

법 규정이 소위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앵커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은 고의가 없다, 그래서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의 굉장히 가벼운... 9명의 사망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벌밖에 받지 않는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법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사건이죠.

[앵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사고.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백기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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