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논란 이진숙 방통위원장 '업무상 배임' 고발

노지민 기자 2024. 7. 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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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임기 중에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위 내역은 광고 및 협찬 수준을 위한 영업 활동에 따른 것이라는 이 위원장 주장에 대해선 "피고발인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체 협찬은 단 2건(8·15 음악회, 코이카 전시회)에 불과"하다며 "공영방송인 대전MBC 광고는 전적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영업 활동이라는 해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공적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내역 증빙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많은 부분 피고발인의 정치 활동 내지는 인사 청탁 등을 위한 사적 유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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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한도 초과,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 주유비 1회 200만 원, 와인 대량 구입 등 지적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4년 7월3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진보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임기 중에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진보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위원장이 2015년 3월4일~2018년 1월9일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사장 및 타부서 법인카드를 수차례 사적 용도로 사용해 대전MBC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총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 원을 지출했고, 그 중 접대비로 표기된 지출은 6682만 원에 달하는 150건이다.

고발인들은 앞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전MBC 현장 검증 결과 이 위원장이 사실상 법인카드를 한도 없이 사용했고, 한도 초과 금액은 증빙 없이 대부분 접대비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당시 근무지 대전이 아닌 서울 대치동 자택 5km 이내에서 87건 1670만 원을 결제했으며 업무상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용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예컨대 2017년 새벽 4시 자택 근처 빵집에서 4000원 결제, 제주도 휴가를 가며 대전 유성구 식당에서 6000원 결제, 청와대 근처 커피숍과 식당에서 1인분 상당 금액 결제 등이다.

2018년 1월8일 대전MBC에 사직서를 낸 뒤에는 자택 앞 제과점에서 43만 원, 대전 관사 근처 제과점에서 53만 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인들은 이를 대전MBC의 직원과 미화원에게 선물했다는 이 위원장 주장과 달리 선물 얘기를 아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2024년 7월3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진보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 종로구 주유소에서 1회 주유비로 200만 원을 결제하고, 관계회사 접대를 이유로 총무부 법인카드로 총 26회에 걸쳐 1559만 원 상당의 와인을 구입한 내역도 고발장에 적시됐다. 이 위원장의 당시 업무용 차량 하이패스 결제 기록을 보면 대전에서 서울로 간 125건 중 105건이 퇴근 시간 전이며, 그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대학원에 통학했다는 지적도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골프장, 고가 식당, 특급호텔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고급식당 1억2000여만 원, 골프장 1200여만 원, 호텔 5900여만 원, 유흥주점 310만 원 등을 사용했고 상당 부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위 내역은 광고 및 협찬 수준을 위한 영업 활동에 따른 것이라는 이 위원장 주장에 대해선 “피고발인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체 협찬은 단 2건(8·15 음악회, 코이카 전시회)에 불과”하다며 “공영방송인 대전MBC 광고는 전적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영업 활동이라는 해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공적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내역 증빙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많은 부분 피고발인의 정치 활동 내지는 인사 청탁 등을 위한 사적 유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법인카드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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